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유족들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사후양자'의 경우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유족 등록 시점입니다.
과거에는 사후양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1991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예우법은 사후양자를 유족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 시행일(1991년 12월 27일) 이전에 이미 유족으로 등록된 사후양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91. 12. 27.) 제4조)
즉, 민법 개정 이전에 사후양자의 지위를 얻었더라도 예우법 개정 시행일 전에 유족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340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유족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유족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등록)을 갖추지 못하면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미등록 사후양자는 법 개정으로 기대이익을 상실했을 뿐,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둘째, 일반양자와 사후양자는 비록 과거 동일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인해 받는 영향은 다릅니다. 일반양자는 부모의 사망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후양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바60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법 개정으로 사후양자를 유족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그 대상과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이 바뀌기 전에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더라도, 법 개정 후 정해진 기한까지 유족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되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사판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망한 사람의 사후양자를 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설령 법 개정 전에 절차를 시작했더라도, 법 개정 이후에는 양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혜택은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 순위가 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연금 지급은 신청 시점이 아닌 **처분 시점(최종 결정 시점)의 법**을 따른다.
일반행정판례
옛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사망하여 새 법(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