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으로 복무하다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데, 일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상처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인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인정되는 부분만 인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군인이 복무 중 좌측 귀와 우측 귀에 난청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두 귀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군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좌측 귀의 난청은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우측 귀의 난청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훈청의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즉, 우측 귀 난청까지 포함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좌측 귀 난청만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고, 보훈청 처분 중 좌측 귀 난청에 대한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우측 귀 난청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요?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중요한 것은 부상이나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상처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각각의 상처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은 단순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처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지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나눌 수 있거나 그 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여러 상처 중 일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상처에 대한 부분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좌측 귀 난청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고, 우측 귀 난청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했는데 그중 일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상이에 대한 처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전부 취소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상관의 구타와 탐조등 충격으로 만성중이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대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공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경찰, 소방관이 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부상의 정도(상이등급)는 나중에 따로 판단해야 하며, 처음부터 고려하면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오랜 기간 전투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군무원이 소음성 난청을 얻은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군무원의 전투기 정비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난청은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혹한기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의병 전역한 군인이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에 준하는 지원 대상으로만 결정되었으나, 대법원은 훈련 중 부상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