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인정, 다친 곳 여러 군데면 어떻게 될까?

군 복무 중 다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여러 군데 다친 경우, 어떤 부상은 인정되고 어떤 부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군인(원고)이 다리 부상과 정신장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피고)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신장애는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다리 부상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정신장애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거절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다친 곳 각각에 대해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부상 중 일부만 군 복무와 관련 있다면, 그 부분만 인정해야지 전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정신장애만 군 복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정신장애 부분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 부상까지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거절 처분 전체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항, 제6조의3 제1항, 제6조의4,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2항: 국가유공자 요건 확인 및 심사, 상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여러 부상을 주장하는 경우, 각 부상에 대해 개별적으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일부 부상만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며, 전체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는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러 부상이 있는 경우 각 부상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군 복무 중 다친 분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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