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여러 군데 다친 경우, 어떤 부상은 인정되고 어떤 부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군인(원고)이 다리 부상과 정신장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피고)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신장애는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다리 부상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정신장애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거절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다친 곳 각각에 대해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부상 중 일부만 군 복무와 관련 있다면, 그 부분만 인정해야지 전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정신장애만 군 복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정신장애 부분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 부상까지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거절 처분 전체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러 부상이 있는 경우 각 부상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군 복무 중 다친 분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여러 부상(상이)을 주장했는데, 그중 일부만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정되지 않은 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까지 모두 취소할 필요는 없고, 인정되는 부상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면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공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미달로 임관이 무효가 된 부사관은 군 복무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 군 복무 중 여러 차례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과 직무 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경찰, 소방관이 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부상의 정도(상이등급)는 나중에 따로 판단해야 하며, 처음부터 고려하면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혹한기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의병 전역한 군인이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에 준하는 지원 대상으로만 결정되었으나, 대법원은 훈련 중 부상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