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공무 중 다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공상 인정과 상이등급 판정의 절차적 구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인(원고)이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장은 상처와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처와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상처가 상이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바로 공상 인정과 상이등급 판정은 별개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공상 인정 절차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여기서는 **부상이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는지 여부(인과관계)**만 판단합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원고의 경우처럼 상처와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일단 공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지는 그 다음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공상 인정 자체만으로도 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상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상이등급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공상 인정과 상이등급 판정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상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공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군인, 경찰 등이 공무 수행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 훈련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더라도, 그 훈련이 부상이나 질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나 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다쳤을 때,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그 증명 책임은 국가보훈처 등 처분청에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법령에 '중추신경계(뇌)' 관련 장애라고 쓰여있더라도, 실제로는 뇌가 아닌 다른 부위 (말초신경 등)의 장애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경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뇌신경과 척추신경이라고만 쓰여있어도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이 상이등급 재분류(변경)를 신청했을 때, 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단순한 절차상의 판단이 아니라, 권리에 영향을 주는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