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30

일반행정판례

군무원의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오늘은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소음성 난청을 얻은 분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33년간 공군 부대에서 용접 및 연마 작업을 하던 원고는 전투기 부품 국산화 개발 과정에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공상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5호).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에서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목에서는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사적인 행위 등으로 인한 상이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대법원은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단순한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투기 부품 국산화 개발 작업에 참여하며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 작업 환경의 위험성, 상이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의 상이는 군수품 정비라는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군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 정비와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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