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14

형사판례

국가유공자증 제시, 공문서 위조인가? 신분증이 아닌 증명서!

세상에는 다양한 증명서가 존재합니다. 그중 국가유공자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했는데요. 과연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한 행위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국가유공자증의 '용도'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지, 신분증처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죠.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죄는 자칫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범행의 주체, 객체, 태양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정해진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했더라도,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시 말해, 신분증이 아닌 증명서를 신분증처럼 사용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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