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1.17

형사판례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공범이 될 수 있을까?

공무원도 아닌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동대 방위병(공소외 B)에게 부탁하여 허위 훈련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방위병 B는 동대장(공소외 C)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용지에 피고인의 정보와 허위 훈련 날짜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무원 아닌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정범과 공범: 공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문서 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고 결재받게 하여, 상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정범과 공모한 사람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신분 불필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위병 B는 간접정범으로, 피고인은 그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를 만들게 한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접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27조 (공문서등의 부정작성)
  • 형법 제34조 (공범)
  • 형법 제33조 (간접정범)
  • 대법원 1977.12.13. 선고 74도1900 판결
  •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

이번 판례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문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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