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면허증 실물이 아닌 사진을 제시하는 행위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 조건을 즉시 확인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도로교통법 제92조는 운전 중 경찰관의 요구가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의 외관을 통해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 조건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진은 위변조 가능성이 높고, 실물 면허증처럼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제시'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운전면허증 자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진을 제시하는 등 다른 범죄 행위가 결합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또는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타인 사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 했지만, 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가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 중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 증명뿐 아니라 신분 증명 기능도 있기 때문.
형사판례
일반인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허위 내용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일반인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세금 관련 범죄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했지만, 국가유공자증은 신분증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운전면허증은 운전시 휴대 필수이며, 경찰 요구시 제시해야 하고, 분실/훼손시 재발급, 재발급 후 분실 면허증 발견시 반납, 취소/정지/갱신시 반납해야 하며, 경찰에 의해 회수될 수도 있고, 분실/재발급/갱신 등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