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중국 국적 화교의 변호인 접견을 국가정보원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어떤 상황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의 행위는 왜 위법으로 판단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 A씨는 대한민국에 입국 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의 가족은 변호사 B씨 등에게 변호인 선임을 의뢰했고, B씨는 9차례에 걸쳐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B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의 접견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접견 거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은 관련 법령과 판례의 취지를 충실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02. 5. 6.자 2000모112 결정,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6628 판결,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6 결정,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민사판례
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하는 변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승낙 없는 사진 촬영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변호인 선임 의사는 반드시 문서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국가보안법상 회합죄, 찬양·고무·동조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안기부가 구속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이다.
형사판례
수감자가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사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단순히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한 수형자에게 변호인의 무조건적인 접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교화와 교도소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접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은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변호인이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