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이번 판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과 연결된 중요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
또한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상 진실의무가 있지만, 진술거부권 안내는 적극적인 허위진술 강요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변호사법 제1조, 제24조 제2항)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접견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인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견교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수사 방해 목적 등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적법하며, 변호인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도 접견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수감자가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사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단순히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형사판례
안기부가 구속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이다.
형사판례
경찰 수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간 사람(임의동행)도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재정신청 통지 누락, 변호인 접견권, 위법 체포,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경찰관은 체포 요건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하는 변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승낙 없는 사진 촬영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변호인 선임 의사는 반드시 문서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