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 중요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경비원과 그들의 소속 업체인 특수경비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중요시설,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안전은 특수경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특수경비원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시설주)가 정한 규칙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시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된 임무이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수경비업자는 맡은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주가 요구하는 경비 업무가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비원들이 불법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수경비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중단해야 할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미리 다른 경비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경비 대행업체는 통보를 받는 즉시 경비 업무를 인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업자는 경비 업무와 관련된 일부 업종 외에 다른 사업을 겸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경비 관련 업종은 경비 장비 제조/설비/판매, 네트워크 정보 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원 교육 등으로, 자세한 범위는 경비업법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허가받은 경비 업무 이외의 다른 일을 경비원에게 시켜서도 안 됩니다.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할 때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경비원들을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은 경비원 수, 경비 업무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경비업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비지도사 결원 발생 시 15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도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복장 착용, 장비 휴대 및 사용, 경비원 명부 관리 등을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경비원이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경비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특수경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들의 활동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신변보호업자는 고객 안전 확보, 경비원 권익 보호, 경비지도사 선임 및 배치, 집단민원현장 관리 감독, 경비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경비업은 타인이나 장소의 안전을 유료로 지켜주는 일이며,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 5가지 종류로 나뉘고 법인만 운영할 수 있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며, 18세~60세, 신체/정신적 결격사유가 없고 범죄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임/직무교육 이수, 법정 의무 준수, 무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생활법률
호송경비업자는 법률에 따라 경비 업무 수행, 경비원 권익 보호, 경비지도사 선임 및 배치, 손해배상 책임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20명 이상의 경비원, 1명 이상의 경비지도사, 3억원 이상의 자본금, 교육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무허가 영업 및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업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복장·장비·출동차량, 명칭/대표자/임원/주소/정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