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변보호업자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변보호업체를 고용하거나 이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니 집중해주세요!
1. 기본적인 직무상 의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8조 제2항 제2호)
신변보호업자는 의뢰인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의뢰인이 지정한 장소와 범위 내에서만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정당한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경비업무는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경비원에 대한 의무 (경비업법 제7조 제3항, 제5항, 제28조 제2항 제9호)
신변보호업자는 소속 경비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이나 부당한 처우로 경비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허가받은 경비업무 이외의 일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만약 경비원에게 허가받지 않은 업무를 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경비업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별표 3, 제16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4호)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할 때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배치하여 경비원들을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200명까지 1명, 이후 100명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해야 합니다. (단, 인접 지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예외 가능). 또한, 선임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합니다. 만약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충원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경비업법 제7조 제6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도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배치하여 경비원을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복장, 장비 휴대 및 사용, 경비원 명부 관리 등을 감독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책임 (경비업법 제26조)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신변보호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변보호업자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신변보호업체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생활법률
호송경비업자는 법률에 따라 경비 업무 수행, 경비원 권익 보호, 경비지도사 선임 및 배치, 손해배상 책임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신변보호업 허가는 관할 경찰기관에 무술 유단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등 인력, 자본금 1억원 이상, 교육장,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무허가 영업 시 처벌받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선임할 수 없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원은 법률에 따라 시설주 관리 범위 내에서 경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경비 관련 업무 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권익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특수경비업체가 집니다.
생활법률
신변보호업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집단민원현장 경비, 복장/장비/출동차량, 법인/주소/정관 변경 등을 기한 내 신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경비업은 타인이나 장소의 안전을 유료로 지켜주는 일이며,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 5가지 종류로 나뉘고 법인만 운영할 수 있다.
생활법률
경비업체는 경비원 200명까지 일반/기계경비지도사 1명, 이후 100명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자격미달 시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