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경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청원경찰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수경비원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 청원경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면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3조제3항·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특수경비원은 중요한 의무와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모두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경비원은 엄격한 자격 요건과 교육을 거쳐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특수경비원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전문가로, 일반(시설, 호송, 신변보호, 특수경비)과 기계(CCTV, 센서 등 보안시스템 운영)로 구분되며, 자격 취득은 결격사유 확인, 시험(1차 필기, 2차 필기), 기본교육 이수 순으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원은 법률에 따라 시설주 관리 범위 내에서 경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경비 관련 업무 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권익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특수경비업체가 집니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20명 이상의 경비원, 1명 이상의 경비지도사, 3억원 이상의 자본금, 교육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무허가 영업 및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현역병 지원자 중 선발되는 의무경찰은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전환복무로, 적성·신체·체력검사와 필요시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추첨으로 선발되며, 대간첩 작전 및 치안 업무를 수행한다.
생활법률
경비업은 타인이나 장소의 안전을 유료로 지켜주는 일이며,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 5가지 종류로 나뉘고 법인만 운영할 수 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특정 위반(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또는 초보운전자 등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면허 재취득 불가 또는 범칙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