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특수경비원, 누가 될 수 있을까? 자격 요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경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청원경찰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수경비원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 청원경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

특수경비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

  • 나이 제한: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단, 60세가 되는 날이 1월6월 사이면 6월 30일, 7월12월 사이면 12월 31일에 퇴직)
  • 심신상실자 및 중독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 정신질환자: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단,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파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
  • 전과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특정 범죄의 경우 선고유예 포함), 특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특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경비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신체 조건 미달: 팔, 다리가 완전하지 않거나, 두 눈의 맨눈 시력 각각 0.2 미만, 교정시력 각각 0.8 미만인 사람

특수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면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3조제3항·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 신임교육: 이론 교육(15시간), 실무 교육(69시간), 기타(4시간) 총 88시간으로 구성. 경비원 교육기관 중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관계 법령, 헌법 및 형사법, 범죄예방론, 테러 및 재난 대응, 폭발물 처리, 화재 대처, 응급처치, 분사기 사용, 출입 통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 직무교육: 매월 3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방식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합니다.

특수경비원의 의무 및 직무

특수경비원은 중요한 의무와 직무를 수행합니다.

  • 의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방해 금지, 시설주·경찰서장 등의 직무상 명령 복종,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 금지, 무기 안전사용수칙 준수, 직무 범위 외의 위력 과시 및 물리력 행사 금지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 직무: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 경비, 도난·화재 등 위험 방지 (경비업법 제14조제1항)
  • 무기 사용: 필요시 무기(권총, 소총) 휴대 가능, 무기 안전사용수칙 준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 이탈 금지 (경비업법 제14조제4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특수경비원 vs 청원경찰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모두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특수경비원: 민간 경비업체 소속으로,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
  • 청원경찰: 국가기관, 공공단체, 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위해 배치되는 경찰.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

이처럼 특수경비원은 엄격한 자격 요건과 교육을 거쳐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특수경비원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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