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특수경비업, 꼭 알아야 할 신고 의무 총정리!

특수경비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사업 운영 중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생길 때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놓치기 쉬운 특수경비업 관련 신고 사항들을 블로그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휴업/폐업 신고

  • 휴업 신고: 7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재개하거나 휴업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7일 이내에 각각 영업재개 또는 휴업기간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7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허가증과 함께 신고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2. 특수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신고

  • 배치 신고: 특수경비원 배치 전,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배치신고서, 병력신고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3호,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단서, 별지 제15호서식). 필요시 관할 경찰서장은 추가 서류(전문의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3항, 별지 제15호의2서식)
    • 심신상실자, 마약·알코올 중독자,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으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배치폐지 신고: 배치폐지 후 7일 이내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단, 배치신고 시 기재한 예정일에 폐지한 경우 제외)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별지 제15호서식).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3. 복장·장비·출동차량 신고

  • 복장: 경찰/군인 복장과 구별되는 복장을 정하고 사진과 함께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 (경비업법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3호의2서식).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 부착 및 신고된 복장 착용 의무 (단, 신변보호업무 등 예외 있음). 시정명령 이행 시 이행보고서 제출 (경비업법 제16조제2항~제4항,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별지 제13호의3서식).
  • 장비: 경적, 단봉, 분사기 등 휴대 가능. 분사기 휴대 시 소지허가 필요 (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흉기 등 위험물 휴대 금지. (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제29조제1항)
  • 출동차량: 경찰/군 차량과 구별되는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사진과 함께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 (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3호의4서식). 시정명령 이행 시 이행보고서 제출 (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3호의3서식). 경찰서장 통해서도 제출 가능. (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제4항,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

4. 기타 변경신고

  • 업무 개시/종료: 업무 개시 전 비밀취급인가 필요 (국가정보원 보안측정). 업무 종료 시(국가중요시설의 경우) 경비대행업자 지정 후 30일 이내 신고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제7조제7항, 시행령 제6조).
  • 경비대행업자 지정 변경: 30일 이내 신고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제7조제7항).
  • 법인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2호, 시행령 제5조제5항,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주사무소/출장소 신설·이전·폐지: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3호, 시행령 제5조제5항,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정관 목적 변경: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시행령 제5조제5항,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고 위반 시 (기타 변경신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특수경비업 운영,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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