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특수경비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사업 운영 중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생길 때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놓치기 쉬운 특수경비업 관련 신고 사항들을 블로그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휴업/폐업 신고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2. 특수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신고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3. 복장·장비·출동차량 신고
4. 기타 변경신고
신고 위반 시 (기타 변경신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특수경비업 운영,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시설경비업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집단민원현장 경비,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 등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경비업체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관제시설, 임원, 주/출장소, 정관 등)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호송경비업체는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법인/주소/정관 등)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신변보호업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집단민원현장 경비, 복장/장비/출동차량, 법인/주소/정관 변경 등을 기한 내 신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20명 이상의 경비원, 1명 이상의 경비지도사, 3억원 이상의 자본금, 교육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무허가 영업 및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판매업 폐업/휴업 시, 1개월 미만 휴업이나 즉시 재개 외에는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휴업/재개 신고서와 등록필증을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와 병행 가능하며, 세무서 폐업 신고 시 화장품법상 폐업 신고로 간주되고,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