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꿈꿔왔던 여행, 악몽이 되었다면? 계약 해지 가능! (feat. 민법 제674조의7)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족여행!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여행사의 달콤한 설명을 듣고 계약까지 완료했는데... 현지에 도착하니 완전 딴판?! 특급호텔은커녕 허름한 숙소에, 최고급 식사는 형편없는 밥상으로, 심지어 여행 일정까지 엉망진창이라면? 이럴 때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저급한 숙소, 형편없는 식사, 엉뚱한 여행 일정... 이 모든 상황은 여행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행사는 계약 당시 설명했던 내용대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죠.

민법 제674조의7 제1항은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란 숙소 등급, 식사의 질, 여행 일정처럼 여행의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즉, 여행사가 약속한 특급호텔, 최고급 식사, 정해진 여행 일정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애초에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더욱 확실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여행사는 더 이상 여행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여행에서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예: 일부 관광지 방문)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여행사에 지불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7 제2항).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여행사에 당당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시정 요구,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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