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족여행!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여행사의 달콤한 설명을 듣고 계약까지 완료했는데... 현지에 도착하니 완전 딴판?! 특급호텔은커녕 허름한 숙소에, 최고급 식사는 형편없는 밥상으로, 심지어 여행 일정까지 엉망진창이라면? 이럴 때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저급한 숙소, 형편없는 식사, 엉뚱한 여행 일정... 이 모든 상황은 여행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행사는 계약 당시 설명했던 내용대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죠.
민법 제674조의7 제1항은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란 숙소 등급, 식사의 질, 여행 일정처럼 여행의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즉, 여행사가 약속한 특급호텔, 최고급 식사, 정해진 여행 일정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애초에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더욱 확실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여행사는 더 이상 여행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여행에서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예: 일부 관광지 방문)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여행사에 지불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7 제2항).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여행사에 당당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시정 요구,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국내여행 시 여행사 약관 확인은 필수! 계약 내용은 당사자 합의 우선이며, 여행 중 문제 발생 시 시정, 감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여행사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해지는 출발 전/후 모두 가능하나, 취소 시점과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다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여행사의 계약 불이행(여행 하자) 발생 시, 여행객은 하자 시정,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계약은 표준약관에 따라 요금/조건 변경, 해제/해지 가능하며, 출발 전/후, 사유에 따라 배상 책임과 환불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여행 계약 전후로 여행지 안전정보, 계약서류, 일정/조건 변경,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세요.
상담사례
여행 출발 전 계약 취소는 가능하며, 여행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이 아닌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면 되고, 출발 임박 시 손해 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인 및 서면 통보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해외여행 중 가족 부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하며, 여행사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