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여행, 설렘 가득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여행계약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심지어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오늘은 여행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여행 요금 변경 💰
여행 요금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서로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요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만약 여행사가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출발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요금 변경으로 인한 차액은 출발 전 변경 건은 출발 전에, 여행 중 변경 건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4항).
2. 여행 조건 변경 📝
여행 조건 변경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만약 위의 사유 외에 여행 조건이 변경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출발 전 발생분은 출발 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배상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5항). 요금 정산 방식은 요금 변경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4항).
여행자 주의! 여행 출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6항).
3. 여행 계약 해제 및 해지 ❌
(1)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2)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출발 후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4제1항,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계약 해지 시 여행사는 여행자의 귀국을 도와야 하며,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관련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민법 제674조의4제2항제3항,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여행자의 권리! 여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시정되지 않거나 계약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74조의9).
해외여행 계약,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나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계획하세요!
생활법률
여행 계약 전후로 여행지 안전정보, 계약서류, 일정/조건 변경,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세요.
생활법률
국내여행 시 여행사 약관 확인은 필수! 계약 내용은 당사자 합의 우선이며, 여행 중 문제 발생 시 시정, 감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여행사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해지는 출발 전/후 모두 가능하나, 취소 시점과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다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생활법률
꿈꿔왔던 여행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려면 여행계약서, 약관,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 요금 지불, 여행사의 계약 거절 조건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해외여행 중 가족 부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하며, 여행사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
상담사례
유럽 패키지여행 계약 시,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이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 해제권, 시정·감액 청구권 등을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즐기세요.
상담사례
여행사의 과실로 여행 내용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시정 요구, 대금 감액,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