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일반행정판례

국립 사범대 졸업생의 교사 임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 이야기

혹시 국립 사범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그런 법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은 국립 사범대 졸업생의 교사 임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과거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는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를 국·공립중등학교 교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 사건의 원고들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 이미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헌 결정 이후 피고(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가 기존 임용 후보자 명부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전형(경쟁시험)을 통해 교사를 임용하려고 하자, 원고들은 불안감을 느껴 피고에게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우선 임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선 임용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원고들은 이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가?
  • 위헌 결정 이후에도 원고들을 우선 임용해야 하는가?
    • 구 교육공무원법 부칙(1990.12.31.) 제2조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헌법 제37조 제1항에 저촉되는가?
    •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회신이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헌 결정 이후에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들을 우선 임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심의 소각하 판단은 잘못되었지만,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현행 395조) 참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하면 원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조, 제19조
  • 구 교육공무원법 부칙(1990.12.31.) 제2조
  • 헌법 제3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제8조
  • 민사소송법 제385조(현행 395조)
  • 대법원 1992.8.18. 선고 92누7979 판결
  •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91 판결, 1987.7.7. 선고 86다카2675 판결, 1989.3.28. 선고 88다카9012 판결

이 판례는 위헌 결정 이후 관련 법 조항의 효력과 그에 따른 개인의 권리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바뀌면 그에 따라 개인의 권리관계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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