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임용은 학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결정일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임강사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공, 면접 심사를 모두 통과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조건부 임용 동의까지 받았죠. 하지만 신원조사 결과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종 임용은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학교수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법상 요구되는 전문적인 학식, 교수 능력, 인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용 거부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범대학 교원은 장래 중등학교 교원이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사범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가 여러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시간강사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용 거부가 신의칙이나 자기구속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조건부 임용 동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임용권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원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이상 임용 동의는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임용 거부 처분이라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대학교수 임용에 있어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범대학과 같은 특수한 교육 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교육대학교의 상근강사는 조건부 임용된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며,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될 권리가 있다. 학교 측의 임용 거부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임용 기간이 끝난 대학교수를 다시 임용할지는 대학교 총장의 재량이며,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부결되었다면 총장이 재임용을 거부해도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채용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임용 대기 중이던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의 임용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사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임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던 원고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대학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할지는 대학의 재량이며,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옛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 이전에 재임용 거부된 교원에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연구 실적뿐 아니라 교육자적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절차상 사소한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