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교사 임용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들을 우선 채용했지만, 이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공개 전형으로 바뀐 것이죠. 그 과정에서 과거 제도 아래에서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제도에서 교사 임용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법이 바뀌어 공개 전형으로 교사를 뽑게 되었는데도, 과거 제도에 따라 자신을 우선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이 자신을 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임용 거부 처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도 교육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이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법이 바뀌면서 과거 제도에서 우선 채용 대상자였던 사람들에게도 일정 기간(1993년까지) 동안은 새로운 제도에서도 일정 비율만큼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교육감이 원고를 우선 임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임용 거부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교육감은 아직 원고를 임용할지 말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1993년까지는 결정을 미룰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명시적으로 "너는 임용하지 않겠다"라는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기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고가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것을 '임용 신청'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의 '부작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에게는 1993년까지 원고를 임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한 부작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법이 바뀌는 과도기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례는 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작위'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판례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사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임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사 임용 과정에서 임용 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자가 임용되고 선순위자가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자에게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보류 또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채용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임용 대기 중이던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의 임용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서울교육대학교의 상근강사는 조건부 임용된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며,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될 권리가 있다. 학교 측의 임용 거부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학교수 임용에서 거부당했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한 처분으로 판결했습니다. 대학교수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며, 특히 사범대학 교원의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병역의무 이행으로 교사 임용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의 기준과 합격 비율 등이 교육청마다 달랐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