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10

민사판례

지리산 계곡 야영객 사망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1998년 7월 31일, 지리산 계곡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을까요?

사고의 개요

사고 당일 밤, 지리산에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야영객들이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 취사 및 야영이 금지된 구역이었고, 피고 산청군이 설치한 자동우량경보기는 경계 및 대피 발령을 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국가(기상청)의 책임: 없음. 기상청은 사고 당일 여러 차례 호우 가능성을 예보했고, 사고 지점의 무인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낙뢰로 고장 난 상태였기 때문에 기상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자체(산청군)의 책임: 없음. 산청군은 자동우량경보기를 통해 경보를 발령했고, 사고 발생 직후 구조를 시도했지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 있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사고 당시 야영 금지 계도 방송만 실시했을 뿐, 야영객들을 퇴거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과실 상계

다만, 법원은 야영객들 역시 취사 및 야영 금지 구역임을 알면서도 야영을 했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과실 비율을 70%로 정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이러한 과실 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탐방객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야영객들 역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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