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7월 31일, 지리산 계곡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을까요?
사고의 개요
사고 당일 밤, 지리산에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야영객들이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 취사 및 야영이 금지된 구역이었고, 피고 산청군이 설치한 자동우량경보기는 경계 및 대피 발령을 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과실 상계
다만, 법원은 야영객들 역시 취사 및 야영 금지 구역임을 알면서도 야영을 했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과실 비율을 70%로 정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이러한 과실 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탐방객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야영객들 역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민사판례
수영 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계곡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위험 지역 출입 금지나 특정 행위 제한 등의 조치로 충분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및 주민 대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이며, 이 위법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됨.
민사판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저수지 준설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아 피서객이 익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관리공단의 관리 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해수욕객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군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았지만, 군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하천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여행사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