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형사판례

국립공원 나무 벌목, 허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국립공원 내 나무 벌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국립공원 안에서 소나무 약 88그루를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베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피고인은 토지 소유주인 갑씨의 허락을 받고 나무를 베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씨는 이 땅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훨씬 전에 이미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받은 초지 조성 허가가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도 유효한지, 따라서 공원관리청의 별도 허가 없이 나무를 벨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 내에서 나무를 베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82조 제2호). 그러나 자연공원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구 자연공원법 제79조).

또한, 과거 초지법 (구 초지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초지 조성 허가를 받으면 산림법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갑씨는 초지 조성 허가를 통해 나무를 벨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확보했고, 이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새롭게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씨로부터 허락받은 피고인 역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나무를 벨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원심은 초지 조성 허가 당시 공원관리청과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행위라도 기존 허가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립공원 보호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득권 보호라는 사익 사이의 조화를 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정당한 결론에 도달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관련 법률:

  • 구 자연공원법 (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79조, 제82조 제2호
  • 구 초지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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