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28

형사판례

문화재보호구역 내 나무를 함부로 캐면 처벌받을까?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나무를 허가 없이 캐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 자체가 지정문화재인지 여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나무를 캐낸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문화재보호지정구역 내에 심어진 25년생 은행나무 17그루를 허가 없이 캐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1996. 12. 13. 선고 96노61 판결)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자체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모든 것을 건드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에서는 은행나무 자체가 지정문화재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원심은 은행나무가 지정문화재인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결론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나무를 캐내는 행위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그 나무 자체가 지정문화재여야 합니다. 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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