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놀러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이 입장료, 혹시 국립공원 안에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할까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내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내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땅 주인의 주장: 입장료는 내 땅 사용료!
국립공원 안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입장료가 사실상 자기 땅을 사용하는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으니까, 입장료도 그 과실에 포함된다는 논리였죠. 더 나아가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만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입장료는 공원 유지·관리 비용!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6조와 제33조를 보면,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료가 아니라 공원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국립공원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해야 하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공평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징수된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원 및 문화재 관리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조항이 땅 주인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2. 선고 99나66900 판결,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간단히 말해, 국립공원 입장료는 내 땅에 들어온 대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민사판례
서울시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를 1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결. 국가로부터 양도받아 관리해 온 사실, 공원 시설 설치 및 관리인 배치 등을 통해 점유를 인정.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된 이후에도 서울시의 간접점유를 인정.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 땅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 부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만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사용료(지료)를 법원에서 결정한다.
민사판례
자기 땅에 묘를 만든 사람이 그 땅을 팔 때 묘를 이장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묘자리 사용에 대한 비용(지료)을 새로운 땅 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국유지는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하고 사용했더라도 시효취득(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구분소유자)에게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자기 아파트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대지 공유자라도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