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8

민사판례

국립공원 입장료, 땅 주인에게 나눠줘야 할까?

국립공원에 놀러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이 입장료, 혹시 국립공원 안에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할까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내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내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땅 주인의 주장: 입장료는 내 땅 사용료!

국립공원 안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입장료가 사실상 자기 땅을 사용하는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으니까, 입장료도 그 과실에 포함된다는 논리였죠. 더 나아가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만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입장료는 공원 유지·관리 비용!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6조와 제33조를 보면,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료가 아니라 공원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국립공원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해야 하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공평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징수된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원 및 문화재 관리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조항이 땅 주인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2. 선고 99나66900 판결,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간단히 말해, 국립공원 입장료는 내 땅에 들어온 대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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