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24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총장 선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꿀 수 있을까?

국립대학교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쟁, 끊이지 않는 화두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성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직선제와 간선제 사이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대법원 판결(2014. 12. 24. 선고 2014두10781 판결)을 통해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변경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은 학칙으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정할 수 있는가? 또한, 학칙 개정을 통해 기존 선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가?
  2.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 대학의 자율성 혹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가?
  3. 교원 또는 교수회의 동의 없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세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학칙으로 정하고 변경 가능: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9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은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속합니다. 따라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간선제 변경은 합법: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를 후보자 선정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도 교원, 직원, 학생 모두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참고로,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전원재판부 결정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간선제로 변경한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3. 교원/교수회 동의 불필요: 대학 자치의 주체는 교원만이 아닙니다. 직원과 학생 또한 대학 구성원으로서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또는 교수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학칙 개정을 통해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부산대학교에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학칙 개정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은 교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칙 개정을 무효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국립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학칙 개정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선제에서 간선제로의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교원이나 교수회의 동의도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대학 자치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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