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쟁, 끊이지 않는 화두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성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직선제와 간선제 사이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대법원 판결(2014. 12. 24. 선고 2014두10781 판결)을 통해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변경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세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칙으로 정하고 변경 가능: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 고등교육법 제6조
, 제19조
,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은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속합니다. 따라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선제 변경은 합법: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는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를 후보자 선정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도 교원, 직원, 학생 모두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참고로,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전원재판부 결정
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간선제로 변경한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교원/교수회 동의 불필요: 대학 자치의 주체는 교원만이 아닙니다. 직원과 학생 또한 대학 구성원으로서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또는 교수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학칙 개정을 통해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부산대학교에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학칙 개정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은 교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칙 개정을 무효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국립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학칙 개정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선제에서 간선제로의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교원이나 교수회의 동의도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대학 자치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에서 제외되거나 대통령의 임용에서 제외된 경우, 어떤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기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이 국립대학교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일종)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즉, 후보자가 이러한 제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학부모나 동창회 임원 자격만으로는 총장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사립대학 교원에게는 공립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권리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사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임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뀌면 기존 교사들은 자동으로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공립대학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다만, 사전에 교원 신분 보장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교사들은 임용 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