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총장 임용과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의 개입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이 판례는 그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국립대학교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 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모두를 임용 제청하지 않고 대학에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1순위 후보자였던 교수가 교육부 장관의 재추천 요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처분성)
  2. 총장 임용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얼마나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1.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 거부는 소송 대상: 법원은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 거부가 총장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추천된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의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자의적인 이유로 임용 제청에서 제외되면 대통령의 임용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교육부 장관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 법원은 대학 총장 임용에 있어 교육부 장관에게 상당히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대학이 정한 순위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관이 대학의 추천 순위와 다르게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다만, 법원은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는 결정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 판례는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넓은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행사는 합리적이고 법령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의 감독 권한 사이의 균형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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