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임용 기간이 끝나면, 학교는 마음대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용 기간이 만료된 한 대학교수가 학교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는 학교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인가? 둘째,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부결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은 첫 번째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학교수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교수 능력, 인격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용 기간 만료 후 재임용 여부는 학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임용은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5조는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 질서 확립과 우수 교원 확보,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 신분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안이 부결되었다면, 학교가 재임용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임용 탈락 교수 입장에서는 학교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의 신분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참고 법조항: 교육공무원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일반행정판례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던 원고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대학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할지는 대학의 재량이며,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전임강사를 재임용 심사 없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학교법인은 해당 강사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대학교가 기간제 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경우, 대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행위이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임용 관련 권리가 강화되어 대학 측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민사판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령하고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임용 심사 절차상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원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