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재임용은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대학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대학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학의 재임용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학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 부결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이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대학교수 임용에는 높은 전문성과 인격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임용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여부 결정은 대학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것이죠. (교육공무원법 제25조 관련)
또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는 객관적인 인사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지만, 위원회의 부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임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이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13705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교수의 연구 실적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했고,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수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재임용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은 교수 재임용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단, 대학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임용 기간이 끝난 대학교수를 다시 임용할지는 대학교 총장의 재량이며,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부결되었다면 총장이 재임용을 거부해도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교수 임용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총장이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조교수의 부교수 임용은 새로운 계약이며,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은 대학의 재량이다.
민사판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령하고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임용 심사 절차상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원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대학이 교육, 봉사 영역만 평가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지 않았더라도 재임용 가능성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전임강사를 재임용 심사 없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학교법인은 해당 강사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