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정말 속상할 겁니다. 더욱이 관련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안장 기준이 바뀌었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그렇다면 법 개정 전에 신청했지만, 거부 처분은 개정 후에 받았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여성이 상이등급 6급으로 사망한 남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령상 6급 공상군경은 안장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신청 후, 거부 처분이 나기 전에 법이 개정되어 6급 공상군경도 안장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신청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며 안장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옳은 결정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거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 개정 이후에 거부 처분이 나왔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안장 자격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성은 남편의 사망 후 1995년 7월에 안장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1997년 8월에 거부 처분을 내렸는데, 그 사이인 1996년 12월 31일에 관련 법령(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이 개정되어 6급 공상군경도 안장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거부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가보훈처의 거부 처분을 잘못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령 적용의 원칙: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이 사건에서 관련 법령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거부 처분에는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법 개정 시점과 행정 처분 시점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뿐 아니라 다른 행정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자격은 갖췄지만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안장 '불허'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찬성표 수를 잘못 계산하여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의 전역사유가 병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국립묘지 안장 심사 기준은 행정 내부 지침이므로, 그 기준 자체가 위법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기준에 따른 안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 순위가 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연금 지급은 신청 시점이 아닌 **처분 시점(최종 결정 시점)의 법**을 따른다.
일반행정판례
개인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는 없으며, 따라서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한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한 번 거부된 후, 다시 신청하여 등록이 된 경우, 보상금은 처음 신청한 날이 아닌, 최종적으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여러 청구 사항 중 일부만 항소심에 올라갔다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고,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이장하려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다른 유족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한 유족의 일방적인 이장 신청은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