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3812
선고일자:
1998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국립묘지안장신청 후 그 거부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거부처분 당시 시행중인 법령)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에 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 일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9조 참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2호 참조),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공1996하, 287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8. 선고 98누6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으로 1995. 7. 10. 사망하자, 원고가 7. 14.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6. 12. 31. 이전에 사망한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8. 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2호 및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는 위 법령이 시행된 1997. 1. 1. 이후 사망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사망한 망인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없어,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참조),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일반행정판례
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자격은 갖췄지만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안장 '불허'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찬성표 수를 잘못 계산하여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의 전역사유가 병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국립묘지 안장 심사 기준은 행정 내부 지침이므로, 그 기준 자체가 위법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기준에 따른 안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 순위가 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연금 지급은 신청 시점이 아닌 **처분 시점(최종 결정 시점)의 법**을 따른다.
일반행정판례
개인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는 없으며, 따라서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한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한 번 거부된 후, 다시 신청하여 등록이 된 경우, 보상금은 처음 신청한 날이 아닌, 최종적으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여러 청구 사항 중 일부만 항소심에 올라갔다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고,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이장하려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다른 유족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한 유족의 일방적인 이장 신청은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