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언제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언제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신청 당시의 법일까요, 아니면 실제 연금 지급 결정이 나는 시점의 법일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유족 등록 및 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족 등록 신청 당시의 법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변경된 유족 연금 지급 순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 시점의 법이 아니라 처분 시점의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84.5.22. 선고 84누77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행정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이 판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기타 참조 판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1926 판결, 1992.12.8. 선고 92누13813 판결

결론: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된 경우, 담당 기관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처분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유족들에게는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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