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모셔진 가족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 싶은데, 다른 유족들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7. 9. 14. 선고 2017다238082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장남인 원고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아버지의 유골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국립묘지 관리소장 또한 이장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유족 중 일부만 이장을 원할 경우, 국립묘지 관리소장은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립묘지 관리소장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묘지법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유지하고, 모든 유족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립묘지법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립묘지법 제1조, 제5조 제4항 제5호). 또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소장에게 이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6호).
특히 배우자는 사후에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이장이 되면 합장이 불가능해집니다 (국립묘지법 제7조 제2항 단서). 다른 유족들 역시 망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족의 동의 없이 일부 유족만의 의사로 이장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의 범위
배우자 외의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원칙적인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립묘지 이장은 모든 유족의 동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부 유족만의 동의로 이장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3항, 제4항 제5호, 제7조 제2항, 제11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 임야에 있는 묘를 이장하려면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기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새로운 묘를 설치하거나 기존 묘를 이장할 수 없다. 또한, 단순히 종중 규약 개정으로 묘지 사용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에 참가할 법적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의 전역사유가 병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국립묘지 안장 심사 기준은 행정 내부 지침이므로, 그 기준 자체가 위법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기준에 따른 안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상담사례
자신의 땅에 만든 아버지 묘는 분묘기지권으로 이장할 필요 없지만, 어머니 가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장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이미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묘를 쓸 수 있는 권리)이 있는 묘에 배우자를 합장하는 것은 새로운 분묘 설치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자격은 갖췄지만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안장 '불허'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찬성표 수를 잘못 계산하여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조상의 분묘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이전에 동의한 사람이 실제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장남이 아닌 다른 형제가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분묘 관리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