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8

민사판례

종중 묘지, 함부로 이장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소유의 땅에 있는 묘지를 함부로 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종중(괴목본동계)이 종중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분묘를 이장한 종중원을 상대로 분묘굴이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1: 종중 땅에 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종중 땅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총유물)을 관리하고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공동 소유자들의 모임(사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종중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묘지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는 단순히 땅을 쓰는 것을 넘어, 관습법상 묘지 땅에 대한 권리(분묘기지권)를 갖게 되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중 땅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종중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600 판결)

핵심 쟁점 2: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묘지를 옮길 수 있나요?

합법적으로 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분묘기지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람은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묘지가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권리일 뿐,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묘지를 설치할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58. 6. 12. 선고 4290민상771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핵심 쟁점 3: 다른 종중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번 소송에서 다른 종중원들이 분묘 이장 소송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참여하려면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종중원들의 경우 단순히 묘지 사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참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결론:

종중 땅에 묘지를 설치하거나 이장하는 것은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신의 땅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묘지를 옮기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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