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08

일반행정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교육 강사도 성희롱 처벌 대상?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교육 강사가 성희롱으로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은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들을 위한 민원서비스 교육을 외부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이 업체는 다시 원고에게 교육의 일부를 맡겼고, 원고는 교육 과정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인권위(당시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둘째,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 행정소송법 제2조)

두 번째 쟁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7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7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공단의 직원 교육이라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했고, 공단은 교육 내용에 대해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며, 인권위의 시정 권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고용 형태나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성희롱 예방 및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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