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가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으로 피해자인 동료 근로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 동료 근로자가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과 같은 동료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취지상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같은 회사 동료 직원의 실수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재사고가 회사 직원과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전액을 먼저 물어낸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합의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 및 회사(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책임은 성희롱 발생이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상황적으로 관련 있다면 인정된다.
민사판례
동료 근로자의 과실로 산재를 당한 경우, 그 동료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주장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성희롱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