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19

민사판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가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으로 피해자인 동료 근로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 동료 근로자가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합니다.
  • 따라서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과 같은 동료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취지상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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