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8.23

일반행정판례

국민연금 가입기간, 하루만 일해도 한 달로 계산?

직원이 며칠 일했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었던 달은 무조건 한 달로 쳐서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잠깐 일했더라도 자격이 있었던 달은 온전히 한 달로 계산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직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그 달에 며칠을 일했든 상관없이 '한 달 가입'으로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퇴사하는 달에도, 퇴사 전날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였으니 그 달 역시 '한 달 가입'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과 제75조 제1항입니다.

  • 제17조 제1항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제75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 기간 동안 매월'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는 '며칠 일했는지'가 아니라 '가입 자격이 있었던 달'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일했더라도 가입 자격이 있었다면, 그 달은 온전히 한 달로 계산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법 조항을 명확히 해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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