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3660
선고일자:
2007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모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달로 계산하여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25. 선고 2004누11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은 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고 한다) 계산의 단위를 ‘일’이 아니라 ‘월’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 가입기간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제1항은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근로자들인 소외 1, 2, 3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나,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모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달로 계산하여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부분의 납부의무와 기여금 부분의 원천공제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근로자들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위 각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금보험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직원은 가입 자격이 생긴 시점부터 보험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 편의를 위해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무효다.
형사판례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못 냈을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가? -> **있다.** (단,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납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 몫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했지만 실제로 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연금 수급을 위한 납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 판단 시, 보험료 납부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나, 일용직, 군인, 무보수 선출직,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은 예외이며, 자격 취득 및 변경 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민사판례
일용직 전기 기술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한 경험칙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날(가동일수)을 정해야 한다는 판례.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