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여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죠. 이런 보험료는 직원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만약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잘못 계산했다면 보험료도 잘못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중공업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등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중공업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계산해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공단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발생한 부과 요건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에 잘못 계산된 보험료라도 새로운 판례에 따라 바로잡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참조)
산재보험료율은 '개별실적료율'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별실적료율은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과 산재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 등 참조)
법원은 임금 총액이 바뀌면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액 대비 산재보험급여액 비율)이 변동되고, 따라서 개별실적료율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개별실적료율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이전의 것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법원은 공단의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항 참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분을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지 못했더라도 공단이 보험료 전액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4항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보험료 계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험료를 제대로 계산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의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개인연금보조금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빼고 보험료를 냈다면, 나중에라도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료 재산정 시 개별실적요율의 변동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이나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계산하고 신고했더라도, 그 신고가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 확인이 어려울 때,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려서 산재보상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었더라도 과거 산재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전이라면 동종 근로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 산정 시, 하도급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고시는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고용보험료를 계산할 때 산재보험의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개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므로, 산재보험의 기준을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