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민사판례

국민연금공단 임금피크제, 정당한가?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은 2급 이상 직원들은 이미 정년이 60세였지만, 3급 이하 직원은 58세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3급 이하 직원의 정년도 60세로 연장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정년 2년 전부터 임금을 70~75%로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이미 정년이 60세였던 2급 이상 직원들은 자신들에게만 불리한 임금피크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1.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적법했는지
  2.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 취업규칙 변경 절차: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급 이상 직원들에게만 불리하더라도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 실제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 점, 2급 이상 직원들은 이미 유리한 정년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고용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무엇인가요?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승진·전보·교육훈련·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는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피크제의 합리성 판단 기준 제시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정년 연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과 그에 따른 신규 채용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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