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은 2급 이상 직원들은 이미 정년이 60세였지만, 3급 이하 직원은 58세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3급 이하 직원의 정년도 60세로 연장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정년 2년 전부터 임금을 70~75%로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이미 정년이 60세였던 2급 이상 직원들은 자신들에게만 불리한 임금피크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취업규칙 변경 절차: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급 이상 직원들에게만 불리하더라도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 실제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 점, 2급 이상 직원들은 이미 유리한 정년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고용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정년 연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과 그에 따른 신규 채용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만 55세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판례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차이를 둔 것이 나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차별의 이유가 합리적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특별퇴직 후 계약직 재채용을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재채용 약속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법적으로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 보장되며,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 제도 운영현황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정년퇴직자 재고용 노력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10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가 있으며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노조 동의로 회사가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다.
형사판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지만, 퇴직일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 전체적인 정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