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29

민사판례

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후 재채용 관련 분쟁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의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은행은 노조와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는데, 만 56세가 되는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1년 연장 근무할지, 특별퇴직금을 받고 퇴직할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퇴직을 선택한 직원은 계약직으로 재채용되어 최장 만 58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특별퇴직을 선택했지만 은행이 재채용을 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퇴직 합의만으로 계약직 고용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임금피크제 개선안 중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은행에 재채용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특별퇴직 합의만으로는 계약직 고용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 계약의 성립) 특별퇴직 조건에 재채용 관련 내용이 있지만, 재채용 자체는 별도의 고용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 임금피크제 개선안 중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 이 부분은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이고,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은행은 원고들을 계약직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은행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다만, 휴업수당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46조)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기업과 근로자 간의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개선안 중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계약의 성립)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538조 제1항 (고용계약, 임금지급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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