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의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은행은 노조와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는데, 만 56세가 되는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1년 연장 근무할지, 특별퇴직금을 받고 퇴직할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퇴직을 선택한 직원은 계약직으로 재채용되어 최장 만 58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특별퇴직을 선택했지만 은행이 재채용을 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기업과 근로자 간의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개선안 중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임금피크제 도입 후 특별퇴직을 선택한 은행원들이 은행의 재채용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재채용 약속이 담긴 임금피크제 개선안은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은행은 근로자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민연금공단이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차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가족수당 및 차량유지비의 임금 포함 여부, 부당해고 후 재퇴직 시 위로금 반환 의무,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포상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판례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차이를 둔 것이 나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차별의 이유가 합리적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만 55세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체협약에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협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구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