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55세 이상 직원들에게만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부당한 연령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연구원은 노조와 합의하여 55세 이상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성과연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년은 61세로 유지되었지만, 55세가 넘으면 이전 직급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B 직원은 이 제도가 연령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 참조)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단순히 회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나 실적 향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그 목적의 타당성, 직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 삭감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연구원은 인건비 부담과 실적 향상을 이유로 들었지만, 55세 이상 직원들만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사가 유의할 점
이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 안정과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 차별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충분한 보상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민연금공단이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차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판례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차이를 둔 것이 나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차별의 이유가 합리적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와 같은 불리한 취업규칙을 만들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특별퇴직 후 계약직 재채용을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재채용 약속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만 50세 이상(준고령자: 50~55세 미만, 고령자: 55세 이상) 취업 시 연령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며, 정부와 기업은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인권위 진정 등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