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정책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국민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국민제안, 뭘까요?
간단히 말해,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 시책, 행정 제도, 행정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의견입니다. 여기서 '국민'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 제안 규정」(이하 '규정') 제2조 1호에 따라 "국민제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제안, 어떤 건 안될까요?
규정 제2조 1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제안, 관련 법령은?
국민제안은 「국민 제안 규정」과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규정은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제2항, 「국민 제안 규정」 제1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1조).
국민제안, 어디로 보내나요?
국민제안 제도의 총괄 관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3조) 하지만, 실제로 제안을 제출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코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생활법률
국민 누구나 정부 시책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안(개인/공동 가능)하면, 행정청은 1개월 이내 심사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우수 제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포상하는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법률
청원(불만 시정, 제도 개선 요청, 서면, 국가기관), 민원(행정기관 특정행위 요구, 문서/구술/전화, 행정기관), 국민제안(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시, 제안서, 행정청)은 국민의 의견 제시 수단이지만 목적, 대상, 방법이 다르다.
생활법률
청원, 민원,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들은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정책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에 불편사항을 해결하거나 질의하며,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국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제안이 채택되면 시제품 제작 실비, 등급별 상금(최대 800만원, 공동제안 시 최대 2배), 서훈/표창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 정보는 공유되고 실시 성과 측정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불투명·소극적, 불합리한 행정이나 부당한 대우로 권익 침해를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지만, 정치적 판단, 소송·수사 중인 사건, 사인 간 분쟁 등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국가기관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청원 방법을 소개하는 글로, 청원서 작성법, 제출처, 공개/공동/반복/이중청원, 국회/지방의회 청원 절차, 청원 이송 및 철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