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민의 목소리, 정책으로! 국민제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정책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국민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국민제안, 뭘까요?

간단히 말해,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 시책, 행정 제도, 행정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의견입니다. 여기서 '국민'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 제안 규정」(이하 '규정') 제2조 1호에 따라 "국민제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단순한 불만이나 진정, 비판은 제외됩니다.
  • 정부 시책, 행정 제도 또는 행정 운영 개선 목적: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제안은 안 됩니다.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에 제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국민제안, 어떤 건 안될까요?

규정 제2조 1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미 특허나 저작권이 있는 아이디어
  • 이미 정부 기관에서 채택했거나 시행 중인 제안
  •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아이디어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불만 표시
  • 특정 개인·단체·기업의 수익 사업이나 홍보 관련 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 없는 내용

국민제안, 관련 법령은?

국민제안은 「국민 제안 규정」과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규정은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제2항, 「국민 제안 규정」 제1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1조).

국민제안, 어디로 보내나요?

국민제안 제도의 총괄 관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3조) 하지만, 실제로 제안을 제출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코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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