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제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정책에 반영하고 싶었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1. 나의 제안,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국민제안의 제출)
국민제안은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5조제1항).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ex. 교육부), 지방자치단체(ex. 서울시), 교육감 뿐 아니라,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나 기관까지 포함합니다. 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됩니다.
제안 내용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담아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같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5조제2항). 특히, 행정청은 장애인의 제안 제출 편의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친구와 함께 제안하면 더 좋지 않을까? (공동 제안)
2명 이상이 함께 제안하는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5조제3항).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주제안자', 나머지 참여자는 '부제안자'가 됩니다. 기여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자들끼리 합의하여 주제안자를 정합니다.
3. 제안 접수 후, 보완 요청이 올 수도 있다!
행정청은 제안 내용에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국민제안에서 제외되는 사항(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2항).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1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용이 같은 제안이 여러 건 접수되면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3항).
4. 접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행정청은 제안 접수 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
5. 제안 내용, 수정하고 싶다면?
제안 내용, 연락처 등은 접수 전에만 수정 가능합니다. 접수 후 심사 중인 제안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내 제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진행 상황 확인)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나의 이용내역 > 국민행복제안' 메뉴를 통해 제안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다른 기관 소관이라면? (국민제안의 이첩)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 소관이면, 이송 사유와 함께 해당 행정청으로 이송되고, 제안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6항).
8. 나의 제안이 공개될 수도 있다!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행정청은 제안 접수 시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7조). 단, 제안자가 원하면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 요청은 처리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9. 채택 기준은 무엇일까? (국민제안의 심사)
행정청은 제안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자에게 알립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 채택 기준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입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1항). 심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9조).
10. 채택되지 않았다면? (재심사 요청)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또한, 제안 내용과 동일한 정책이 나중에 시행될 경우 2년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11.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면? (자체우수제안, 중앙우수제안)
행정청은 우수한 제안을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고(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중에서 '중앙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6조제1항). 중앙우수제안은 심사를 거쳐 창안 등급과 부상이 결정됩니다.
국민제안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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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 및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국민제안 제도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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