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 바로 청원입니다. 법률 개정부터 공공시설 운영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죠.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걱정 마세요! 청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국회, 지방의회, 그리고 일반적인 청원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청원서 작성: 먼저,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 주소를 적고 서명하는 것은 필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을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청원법 제9조제1항).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
청원서 제출: 작성한 청원서는 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원법 제11조제1항). 법률 개정이나 공공시설 운영 등에 관한 청원이라면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법 제11조제2항). 여러 사람이 함께 청원하는 '공동청원'의 경우,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청원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청원법 제11조제3항).
청원서 내용: 청원서에는 청원 이유와 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11조제4항).
반복/이중 청원: 같은 내용의 청원을 여러 번 또는 여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처리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종결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16조). 소관이 아닌 기관에 제출된 청원은 담당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의원 소개 청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국회법 제123조제1항). 청원서에는 청원 취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소개 의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소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도 첨부 가능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
(2) 국민동의청원: 의원 소개 없이 국민 동의를 얻어 청원하는 방식입니다 (국회법 제123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온라인 시스템에 청원서를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청원서 보완: 청원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제3항).
이의신청: 반복/이중 청원 등으로 접수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소개 의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청원 철회: 의원소개청원은 청원자와 소개 의원의 서명이 있는 철회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제1항).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전에는 온라인으로, 공개 후에는 철회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제2항, 제3항).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제1항).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이름, 주소, 서명, 날인과 함께 소개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8조). 청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그 외 세부 사항은 각 지방의회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청원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일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이송 사실은 청원인에게 알려줍니다 (청원법 제15조제2항).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서와 함께 해당 기관으로 이송되고, 처리 결과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됩니다 (국회법 제126조, 지방자치법 제88조).
이처럼 청원은 우리 사회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참여 수단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회·지방의회 청원은 담당 기관의 조사(관계기관 설명·자료 제출 요구, 의견 청취, 현장 조사, 전문가 감정 의뢰 등) 및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며, 국회 청원은 소관 위원회 회부 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청원, 민원,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들은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정책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에 불편사항을 해결하거나 질의하며,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국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의 권리인 청원 제도를 통해 국가기관에 공식적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없지만 거짓 청원 및 반복/이중 청원은 금지된다.
생활법률
청원은 피해구제, 공무원 시정/징계 요구, 법률 제·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허위/반복 청원, 사생활 침해 등 부적절한 청원은 제한되며,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해야 효과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생활법률
청원(불만 시정, 제도 개선 요청, 서면, 국가기관), 민원(행정기관 특정행위 요구, 문서/구술/전화, 행정기관), 국민제안(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시, 제안서, 행정청)은 국민의 의견 제시 수단이지만 목적, 대상, 방법이 다르다.
생활법률
주민조례청구는 동네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자 선정, 서명 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이의신청 처리, 의회 수리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