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성과 7일 이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성입니다.
1.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불가능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항고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입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때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죠. 만약 이의가 제기되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하더라도, 이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제403조)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 되어, 법원은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제413조).
2. 7일 이내 의사확인서 미제출? 그래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
국민참여재판법(제8조 제2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제8조 제3항). 또한, 공판준비기일 종결 또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의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8조 제4항).
하지만 이 규정이 7일이 지나면 아예 신청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향상이기 때문에(국민참여재판법 제1조),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3조).
법원은 7일 이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이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의사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법 조항의 해석, 입법 과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7일 이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심판 대상 사건 중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일부 제외 사건 있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진행되며, 피고인은 공소장 접수 후 7일 이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안전, 공범·성폭력 피해자의 반대 등 특정 사유로 법원의 배제결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하다.
형사판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데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그냥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진행하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
형사판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이 열리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1심에서 실수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지 않고 일반 재판처럼 진행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시간을 준 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1심의 절차적 오류는 고쳐진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데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면 재판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재판은 무효가 되고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제대로 묻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