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판단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배심원이 될 수도 있는 이 제도, 어떤 사건들이 해당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아무 사건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대상 사건이 있는데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 하지만!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공소장 변경 등으로 더 이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거나, 일반 재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이 된 경우: 피고인이 원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보내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를 보내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만약 피고인이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시민의 참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심원 선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5일 기준 정보)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안전, 공범·성폭력 피해자의 반대 등 특정 사유로 법원의 배제결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하다.
형사판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이 열리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데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그냥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진행하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
생활법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법원의 소환, 결격·제척·면제·기피 심사, 최종 배심원 선정 및 예비배심원 선정의 과정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발된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불이익 처우 금지, 외부 접촉 제한, 개인정보 보호, 신변안전 보장 등 법적 장치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받습니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에는 법원의 통지를 받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