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 나도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판단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배심원이 될 수도 있는 이 제도, 어떤 사건들이 해당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일까?

국민참여재판은 아무 사건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대상 사건이 있는데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 판사 3명(합의부)이 심판하는 사건 중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
    •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는 공범이 있는 사건도 포함!
  •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하는 다른 법률 위반 사건
  • 위 사건들을 실행하기 전 단계의 범죄(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사건
  • 위 사건들과 관련되어 함께 재판받는 사건

🚨 하지만!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단순폭행, 존속폭행(상습범만 해당), 공갈,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
  • 폭력행위, 집단·흉기 등 폭력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병역법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등 (도로교통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

재판 도중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새롭게 포함되면?

  • 공소장 변경 등으로 더 이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거나, 일반 재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이 된 경우: 피고인이 원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보내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

피고인의 의사 확인은 어떻게?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를 보내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만약 피고인이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외국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시민의 참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심원 선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5일 기준 정보)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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