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원칙적으로는 대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원치 않거나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부분이죠.
하지만 피고인에게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안전, 공범·성폭력 피해자의 반대 등 특정 사유로 법원의 배제결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하다.
형사판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데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면 재판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재판은 무효가 되고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제대로 묻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심판 대상 사건 중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일부 제외 사건 있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진행되며, 피고인은 공소장 접수 후 7일 이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형사판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데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그냥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진행하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
형사판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이 열리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1심에서 실수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지 않고 일반 재판처럼 진행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시간을 준 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1심의 절차적 오류는 고쳐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