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3.16

형사판례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피해자의 의사는 얼마나 중요할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원칙적으로는 대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원치 않거나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부분이죠.

하지만 피고인에게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구체적인 이유: 단순히 싫다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해자가 느끼는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어린 나이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면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가능성: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증언 시 영상을 이용하거나,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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