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민투표를 앞두고 정당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연설회입니다. 오늘은 국민투표 기간 중 정당이 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설회, 언제 열 수 있나요?
국민투표 운동기간, 즉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연설회 개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연설회를 열고 싶다면 개최일 전날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설회개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법 제32조제3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신고서에는 주최자, 연설 장소, 연설 일시, 소요 시간, 연설원의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가)).
장소는 어디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다르죠?
연설회 장소에 따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공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위에서 언급한 학교, 공회당 등의 공공시설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33조제1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학교의 경우, 평일 상오 7시부터 하오 4시까지, 토요일 상오 7시부터 하오 2시까지의 정상적인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제33조제2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신고하지 않고 연설회를 개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연설회를 개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16조).
국민투표는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제도입니다. 정당의 연설회는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고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국민투표 연설 운동 시 야간(23시~06시), 특정 장소(공공기관, 교통시설, 의료/문화/연구시설), 횟수/시간(5시간 이내, 지역별 횟수 제한), 확성장치/차량 사용, 연설회장 소란 행위 등에 제한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주민투표 관련 집회/시위는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연설금지장소 집회/연설 금지, 확성장치/자동차 사용 제한 등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선거철 후보자 등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시간(심야 제한), 장소(공공시설 등 제한), 방법(확성장치·자동차·녹음/녹화기 사용 제한), 인원(단체 행진·인사 제한) 등 선거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방해 행위도 금지된다.
생활법률
국민투표운동은 공고일부터 투표 전일까지 정당 당원만 할 수 있으며,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및 리·동·통·반장은 직에서 해임된 경우만 가능하고, 불공정 집회(단합대회 등, 정당활동 제외)는 금지된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원 연수교육이라도 실제 교육 내용 없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과도한 선물을 제공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주민투표운동은 누구나(일부 제한 대상 제외) 투표일 21일 전부터 전날까지 할 수 있지만, 법으로 금지된 방법(야간호별방문, 서명날인 강요 등)을 사용하거나 특정 안건에 대한 주관적 홍보는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