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민투표 앞두고 정당 연설회,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국민투표를 앞두고 정당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연설회입니다. 오늘은 국민투표 기간 중 정당이 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설회, 언제 열 수 있나요?

국민투표 운동기간, 즉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연설회 개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연설회를 열고 싶다면 개최일 전날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설회개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법 제32조제3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신고서에는 주최자, 연설 장소, 연설 일시, 소요 시간, 연설원의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가)).

장소는 어디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다르죠?

연설회 장소에 따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 학교, 공회당, 공원, 운동장, 시장, 도로변 광장, 하천, 제방, 국공유임야 및 국공유유휴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설회개최신고서와 함께 공공시설이용신청서 (국민투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할 공공시설의 명칭, 이용 일시, 소요 시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법 제33조제1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설회개최신고서와 함께 해당 시설관리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법 제32조제3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공공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위에서 언급한 학교, 공회당 등의 공공시설은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33조제1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학교의 경우, 평일 상오 7시부터 하오 4시까지, 토요일 상오 7시부터 하오 2시까지의 정상적인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제33조제2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신고하지 않고 연설회를 개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연설회를 개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16조).

국민투표는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제도입니다. 정당의 연설회는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고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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