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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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집회에도 규칙이 있다?! 알아두면 좋은 주민투표 집회 관련 규정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집회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민투표 관련 집회에도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투표 기간 동안 집회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밤에는 야외 집회 금지!

주민투표 기간이라고 해서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집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야간옥외집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2조 제1호).  야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시간은 지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  자치정보법규시스템(www.elis.go.kr)에서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보세요.  만약 이를 어기고 야간옥외집회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30조 제3호).

2.  특정 장소에서는 집회·연설 금지!

공직선거법(제80조)에서 정한 연설금지장소에서는 주민투표 관련 연설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2조 제3호).  예를 들어 투표소 주변이나 특정 공공기관 근처는 연설금지장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연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30조 제3호).

3. 확성기, 자동차 사용에도 제한이 있다!

주민투표 관련 집회에서 확성기나 자동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제91조)에서 정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2조 제4호).  주민투표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확성기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허용된 경우에도 소음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30조 제3호).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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