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투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주민투표는 어디서 할까요? (실시구역)
주민투표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본문). 쉽게 말해, 우리 시/도 또는 시/군/구 전체 주민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특정 지역이나 주민에게만 관련된 사항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역의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경우, 그 지역 주민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주민투표를 청구한 대표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주민투표법 제16조제2항), 지자체장은 이 신청을 받으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구역을 정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제3항).
2. 주민투표는 언제 할까요? (투표일)
주민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주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여기서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만약 그 수요일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민속절, 공휴일이거나 그 전후 날짜가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투표일이 정해집니다 (주민투표법 제14조제2항). 선거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4조제3항).
같은 안건에 대해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지자체장들이 협의해서 동시에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4조제4항 본문).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투표일을 정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4조제4항 단서).
3. 주민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투표방법)
주민투표는 특정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민투표법 제15조).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고, 1인 1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8조).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른 기표방법을 사용하며, 투표 및 개표 사무는 전산화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는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투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 청구인대표자, 지방의회, 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지자체장은 투표 관련 정보를 공고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여기에는 전자투표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본인인증 방법, 기타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투표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글을 통해 주민투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투표율 1/4 이상,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시 확정되며, 지자체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2년간 변경 불가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가능하고, 무효 판결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지방의회, 지자체장, 주민이 청구 가능하며, 지자체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로, 국가정책 관련 자문형 투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주민투표운동은 투표 21일 전부터 전날까지, 주민투표권자 중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통·리·반장을 제외한 사람이 찬반/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불만 있는 지자체장/의원에 대해, 19세 이상 국민/영주권자는 발의 후 20~30일 내(단, 사퇴·궐위 시 제외) 찬반 투표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주민 서명 요청, 서명부 제출 및 심사, 공개 및 이의신청, 보정 및 각하를 거쳐 발의되는데, 각 단계별 자격, 기간, 제한 사항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운동은 누구나(일부 제한 대상 제외) 투표일 21일 전부터 전날까지 할 수 있지만, 법으로 금지된 방법(야간호별방문, 서명날인 강요 등)을 사용하거나 특정 안건에 대한 주관적 홍보는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