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민투표, 연설하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연설 관련 규칙 총정리)

국민투표 앞두고 연설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뜨거운 열정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연설 관련 규칙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르고 어기면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밤에는 쉬세요! (야간 연설 금지)

열띤 토론도 좋지만, 밤에는 주민들의 휴식을 존중해야겠죠?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연설회를 열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제47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투표법 제116조)

2. 장소는 신중하게! (연설 금지 장소)

아무 곳에서나 마이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장소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국민투표법 제34조)

  •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 및 시설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지정 장소 제외)
  •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버스 정류장 등 교통시설 구내
  •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시험소 등 의료/문화/연구 시설

이를 어길 시,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16조)

3. 시간과 횟수를 지켜주세요! (연설 시간 및 횟수 제한)

한 번 연설할 때 최대 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별로 지역에 따라 연설 횟수 제한도 있습니다. 구/시에서는 각각 3회, 군에서는 읍/면 수만큼만 연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32조 제5항 및 제6항)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투표법 제116조)

4. 확성기 사용은 조심스럽게!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 제한)

연설회를 알리거나 진행할 때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제36조 제1항) 연설회를 할 때는 주변 지역에서 다른 확성장치 사용이 제한됩니다. 구/시에서는 연설 장소로부터 300미터, 군에서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이 금지됩니다. (국민투표법 제36조 제2항)

연설회를 알리기 위해 차량과 확성장치를 사용하려면,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은 연설회당 2대, 고지 구역은 해당 구/시/군으로 제한됩니다. (국민투표법 제36조 제3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민투표법 제116조)

5. 질서를 유지해주세요! (연설회장 소란 행위 금지)

연설회장에서 폭력, 협박 등 어떤 방법으로든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투표법 제46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투표법 제116조)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규칙을 잘 지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참여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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